손해보험이란 '상법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에서 출발했습니다. 보험회사의 종류에 관해서는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다.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4. "손해보험업"이란 손해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상법과 보험업법에 의해 손해보험업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바로 보험회사입니다. 생명보험사와 달리 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손해에 관한 보험을 취급합니다. 생명보험은 영어로 Life insurance라 하고 손해보험은 Non-life insurance 또는 Property insurance라 합니다. 영어이름으로 보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생명보험이 사람의 생명 그 자체나 깊은 연관이 있는 상품을 판다면, 손해보험은 말 그대로 손해와 깊은 상품을 판매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3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 판매합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손해보험의 꽃이라 불리우는 화재보험입니다. 다음으로 만기 때면 칼같이 전화해대는 자동차 보험이 유명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별의별 보험이 존재합니다. 날씨보험, 휴대폰보험, 해상보험, 동물보험, 웨딩보험 등이 그나마 잘 알려져 있고, 외국의 무덤보험, 이혼보험 등 다양한 이색보험이 전부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들이다.
재보험 또한 손해보험에 속합니다.
보험사 목록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정회원사는 국내에서 보통 손해보험사하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를 제외한 회사를 말합니다.
1.메리츠화재 - 前 동양화재. 사명과 달리 동양그룹 계열이 아니라 한진그룹 계열이었습니다.
2.한화손해보험 - 前 신동아화재. 한화그룹에 편입되면서 2007년도에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3.롯데손해보험 - 前 대한화재. 2008년도에 대주주가 호텔롯데로 바뀌면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4.MG손해보험 - 새마을금고 계열입니다.
5.흥국화재 - 前 쌍용화재, 흥국쌍용화재입니다. 옛 사명에서 알 수 있듯이 쌍용그룹 계열이었다가 쌍용그룹이 해체되면서 태광그룹에 인수된 것입니다.
6.삼성화재 - 손해보험사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7.현대해상화재보험
8.KB손해보험 - 前 LG화재, LIG손해보험입니다.
9.DB손해보험 - 前 동부화재. 동부그룹 브랜드를 소유한 옛 계열사였던 동부건설 매각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10.코리안리 -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입니다.
11.SGI서울보증 - 주로 금융인들의 신용보증보험을 판매합니다.
12.AXA 손해보험
13.AIG 손해보험
14.더케이손해보험 - 한국교직원공제회 계열입니다.
15.NH농협손해보험
준회원사는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과 ACE Insurance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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