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에 이어집니다.
둘째로,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정기적인 소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생계비 등을 공제하고 전부 개인회생재단에 투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계비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공고하는 가구당 최저 생계비에 150퍼센트를 증액한 금액을 생계비로 산정하고 추가로 질병 등으로 나가는 비용 또한 소명하면 특별한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총 수입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가용 소득이라고 하고 이 가용 소득이 위에서 이야기한 현재 가치를 구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1.
일단 개인회생은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인근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법무사(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접수하고 진행할 수도 있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굉장히 많고, 아무리 잘 써서 내도 거의 반드시 보정 명령이 나오거나, 소명을 요구하는데,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이 하기엔 정말 버겁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면 채권자 (본인이 돈을 빌린 사람)이나 금융기관, 대부업체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법무사(변호사)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권은 세금도 됩니다. 국세, 지방세 뿐만 아니라 환경부담금, 과태료 그리고 심지어 벌금까지도 해당합니다. 인가 이후에는 채권자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알아서 갚든지, 폐지하고 다시 하든지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폐지하고 다시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해서 낸 돈은 되돌려 받을 수 없으며, 법무사(변호사) 비용도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합니다. 고로 채권자 목록은 수차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을 다 알려줬다면 채무자는 법무사(변호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등초본, 인감, 재직증명서 등 수십 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야하고, 빠지면 시간이 그만큼 지체되므로, 정 혼자하기 힘들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신청인이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신청인이 알려준 채권자(은행, 대부업체등)에게 연락하여 부채 증명서를 발급 받고 (정확하게는 부채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비용은 채권자 하나당 8,000원 ~ 12,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이 장래에 벌어들일 수입, 가족 관계 등을 근거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합니다. 만약 급여통장을 만든 은행에서도 돈을 빌렸고, 채권자 목록에 추가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급여통장을 회생과 전혀 관련 없는(쉽게 말해 돈을 빌리지 않은) 은행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통장 은행이 채무자의 예금지급채권과 은행의 대출금채권을 상계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법무사(변호사)사무소에서 관할 지방법원에 방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단 변호사 사무실에선 전자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이제 신청 후부터 개시 전의 과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 후 며칠 내로 법원에서 금지 명령이 나옵니다. 금지 명령이 나올 경우 모든 종류의 추심이 금지됩니다. 실상 금융권에선 개인회생 사건번호만 나와도 추심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금지명령이 없더라도 추심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금지 명령 이전의 추심이나 전부 명령이 있는경우,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었던 경우는 별도로 중지 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절차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지 명령이 있다고 하여도 이자는 계속 불어난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이자가 붙지 않으니 개시 결정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신청인이 크게 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갑작스런 소득의 변경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늘어나거나 하면 보정 신청을 하여 인가 전에는 모든 보정을 끝내놓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직접 보정 명령을 내리는 경우 법무사의 지시대로 일을 처리하고, 보정 명령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회생위원과 면담 후 개시를 기다립니다. 면담의 경우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으나 안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금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부터 개시 전까지 벌어들이는 수입은 온전히 신청인의 몫이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돈은 허튼 데 쓰지 말고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따라선 이 기간에 얻은 수익도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허튼 데 써버렸다면 어떤 상황이 올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별제권 대출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변제 계획 인가 결정 이후에 추심이나 경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와 협의하여 상환 기한을 연장하거나, 그게 안 되면 법무사와 상의 후 처분합니다. 별제권 대출의 대부분은 집이나 자동차이고, 일시 상환을 요구하거나 경매에 붙이는 일이 많습니다. 생각지 못한 복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상담하고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생 신청과 동시에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은 물론, 후불 교통카드, 후불 하이패스등 신용을 담보로 하는 모든 것이 막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후불 카드를 써왔다면 모두 해지하고 선불 교통카드, 선불 하이패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개인회생 대출을 권유하고, 유혹에 넘어가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는 곧 회생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이미 회생 신청을 한 순간부터 1, 2금융권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인데 돈을 빌려주겠다는 곳이 어떤 곳일지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율이 20~39%입니다. 가령 만기일시 5년 상환으로 1000만원 빌렸다면 2017년 기준 연27.9%의 이자를 매년 내야하며 원금을 하나도 안갚고 이자만 냈을시 5년 만기때 총 2395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됩니다. 과연 회생하는 사람이 갚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듬은 당연합니다. 그나마 원금균등이 제일 이자를 적게 낼 수 있지만 수익이 얼마 안되는 것을 당연히 싫어하므로 사채회사는 100만원 이하가 아니면 대부분 만기일시 상환으로만 대출해주고 (괜히 사채가 아닙니다) 100만원 이하는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채는 당신을 도와주는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채를 썼다가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대부업 금융정보가 금융권에 넘어가면서 추가 대출이 기록되면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법원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대부분 중지됩니다. 애초에 개인회생 제도가 생긴 이유가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 회생을 하기 위한 수단을 법으로 만든것인데 이미 또 다른 연체로 이 법 자체를 어긴샘이 되므로 당연히 회생절차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회생을 마음먹었으면 정말 독한 마음먹고, 월 생활비 이상의 소비는 절대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3.
개시 후부터 인가 전까지의 과정입니다. 신청 이후 보정이 없었다면 보통 2~3개월 내에 개시를 시작합니다. 법원에서 등기로 개시 결정문이 송달되면, 내용물은 개시 결정문과 변제금 납부 계좌, 채권자 집회 기일이 적혀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법무사(변호사)에게 제출하여 사본을 만들어 두고, (분실 시 관할 지방 법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서류이니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변제 계획안에 적었던 변제금만큼 지정된 날짜에 개시 결정문에 적혀있는 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개시 이후 변제금 납부는 회생절차 진행에 관한 신청인의 의지를 보는 지표가 되기때문에 지정된 날짜에 정확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늦어져서 월 변제금이 6-7회 정도로 쌓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대비해 돈을 모아두고 있지 않으면 그야말로 폭탄이 되기 때문에 변제계획안에 적힌 변제 시작일 부터 돈을 착실히 모아두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또한 개시 결정과 동시에 채권자집회 기일이 잡히는데 이때도 반드시 참가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들 모아 놓고 돈을 어떻게 잘 갚겠다 설명하고,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서 보정을 하든지 하는 자리인데 대체로 무난히 넘어가는 편입니다. 심지어 채권자들이 출석하지 않아서(은행 같은 경우 어지간히 큰 일이 아니면 집회에 나오지 않고, 사전에 서류상으로 끝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공무원에게 간단한 교육만 받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채권자 집회때 거의 출석하지 않는 편이나 일반 개인 채권자의 경우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여 법정에서 채무자와 말다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채권자집회 기일때 채권자에게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질문 대신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평균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을 일일히 사연을 듣다보면 하루종일 들어도 일 처리가 안나기 때문에 방식을 바꾼 셈입니다.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특별한 이의나 보정이 없다면 채권자 집회 후 1~2개월 내에 인가 결정이 떨어집니다.
4.
인가 후부터 면책과정입니다. 인가 결정이 떨어지면 신청인이 할 일은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 하는 것뿐입니다. 인가 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에 근거한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은 실효가 되고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는 해제할 수 없다. 그리고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의 경우 일부 국세 등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100%변제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압류 적립금을 투입하기로 한 변제 계획 안을 작성해 인가받았다면 압류 해제를 해야 합니다. 변제금은 특별한 사유 및 소명 없이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회생절차는 자동으로 폐지되고, 채권자들의 추심 또한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사정이 있고 그 사정을 법원에 이야기만 잘 하면 좀 오래 봐주기도 합니다. 거의 다 갚아 가는데 3개월 안내면 법원에서 거꾸로 전화 오기도 합니다. 그런 일 없이 최소 3년 ~ 최대 5년간 성실히 납부하고 납부가 완료되면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면 됩니다. 면책 처분이 내려지면 드디어 빚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해당 채권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 없고, 당연히 그에 대한 추심도 불가능해집니다. 앞으로 빚을 지고 살지만 않는다면 더 이상 빚에 시달릴 일은 없는 셈입니다.
변제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변제금은 채권자들에게 갚을 돈이고, 개인회생제도의 핵심입니다. 변제금은 신청인의 채무, 최근 6개월 ~ 1년간의 수입, 부양가족(미성년자, 만 65세 이상 노인, 근로 무능력자)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인 수입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은 전부 변제금으로 납부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의 생계비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가구당 최저 생계비에서 150%를 증액한 금액이었는데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의 60%로 조정되었습니다. 아주 약간이지만 채무자에 유리하게 적용되었고, 2017년 기준 1인 최저 생계비는 991,759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엔 그 부양가족의 수 만큼 생계비를 인정 해 줍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대체로 미성년 자녀와 장애를 가진 직계가족, 고령자 연령은 최하 만 65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너무 어려 어른이 돌보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라면 아이와 배우자 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신청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최대한 돈을 적게 내는것이 좋으니 잘 확인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인정 받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용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월 가용소득이 1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개인파산을 알아보는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거나해서 매달 지출 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자료 제출 및 소명을 통해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거부당할 수도 있지만 병원비 같은 것은 어지간하면 인정해주는 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것들은 모두 인가 전에 끝내놓아야 하고, 어쩌다 한번 아파서 병원에 간 정도로는 인정을 받기 힘듭니다. 쉽게 말해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은 것은 인정받기 힘들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전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99만원을 쓸 수 있는데, 월세(다만 변제율이 아주 높은 경우엔 추가생계비로 월세를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사는 경우 방세, 공과금, 교통비를 쓰면 절반 가까이 사용하게 됩니다. 남은 돈으로 식비나 기타 비용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 독하게 먹고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듭니다. 만약 채무의 원인이 본인의 과소비, 사치 때문이었다면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카드가 안되므로 분할 납부 자체가 안되니 100만원이 넘어가는 물건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유혹을 못견뎌서 사채를 쓰게 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될지 다들 상상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인회생의 면책율이 대단히 낮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3-5년동안 모든 유혹을 뿌리쳐야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으로 신고하는 돈은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모든 종류의 돈입니다.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변제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회생 중에 받는 상여금을 꽁돈으로 인식하고 흥청망청 써버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이것도 다 내야 하는 돈이기는 합니다.
3부에 이어집니다.
'금융의 바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 파산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18.01.23 |
---|---|
[금융]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3부 (0) | 2018.01.22 |
[금융]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1부 (0) | 2018.01.20 |
[금융] 렌딧(LENDIT)이란 무엇인가? (0) | 2018.01.16 |
[금융] 인터넷 저축 예금이란 무엇인가? - 그 허와 실 (0) | 2017.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