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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바다

[금융]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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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권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전적으로 채권자의 재산이 손실됩니. 참고로 국가가 채무를 대신 갚는다는건 잘못된 내용입니. 국가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개인의 채무를 갚아주지 않습니. 워크아웃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건 기업에 한해서입니. 왜 이런 제도가 생겼는지는 후반부에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이것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설명하는 이 제도의 개요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자면 나라에서 " 저 사람이 돈을 모른 채 하고 도망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저리 열심히 일하는데도 못 갚고 있잖아. 계속 일한다는거 믿어보고 우리가 감시할테니까 채권자 너네는 벌어서 갚을 정도로 빚 좀 깎아라"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선 욕이 잔뜩 나오는 제도일수도 있습니. 파산의 경우, 채무자가 완전 망해서 재기의 희망이 없으니 채무자의 남은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채권자들도 자신이 투자를 잘못했다 치고 넘어가지만, 개인회생의 경우는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 파산의 경우 공직자 등 주요 관직을 유지할 수 없고 채권 추심에는 시달리지 않지만 파산선고 후 7년간 은행연합회 및 신용정보회사에 기록이 남아서 대출은 물론 보험 가입도 거부됩니. 꽤 오랫동안 '신용'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이용 못하게 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기간동안 성실하게 이행하면 채무 이력이 삭제됩니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등장한 이유는 "어차피 개인 파산을 할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은 너네의 투자가 실패했다는 의미도 되지 않느냐. 채무자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당연하지만 채무자가 횡령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파산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기각되고 형법상 책임까지 묻게 됩니.) 사람을 파산시켜서 재산 나누어 가지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앞길을 열어주어서 갚게 만드는 게 더 이익이지 않냐? 그러나 만약 그 이상 노동시켜서 소위 등골까지 빨아먹으려는 생각이라면 그것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평생 돈 벌어서 계속 갚게 만들면, 채무자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자살일수도 있습니. 이후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가 동반될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며 채무는 어차피 소멸합니. 법원도 이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도 회생제도의 도입은 사업에 실패한 채무자들의 잇단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였기 때문이기도 합니.) 적당히 포기해라, 주식 투자 실패나 너네가 한 투자 실패나 똑같은 것이다"는 뜻이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쉽습니. 간단히 말해 파산이나 회생은 상속 절차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

 

만약 A씨라는 사람이 있습니. 이 사람이 지금 지고 있는 채무는 5억원이라고 치고, 그의 연봉이 1600만원이라고 치면 (물론 현실적으로 연봉이 1600만원인 사람에게 5억원을 빌려줄 채권자는 없지만 -1금융권에선 집을 제외하곤 담보 없이 자기 연봉의 2배 이상 되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그냥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기 위해 쓴 것입니.) 원금만 갚으려 해도 30년 넘게 갚아야 합니. 여기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통과된다면 최대 60개월 동안만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납입하면 채무를 없애고 면책시켜 줍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 보장은 의무이기 때문에 납입할 금액은 적어집니. 게다가 변제 인가가 났다면 신고된 소득에 비해 더 많이 벌더라도 인가났던 금액만 변제하면 됩니다.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면 변제계획을 다시 해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월급 조금 오른건 물가상승도 하니까하는 식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역으로 원래 받는 돈보다 더 적게 받아도 장애, 정년퇴직과 같은 특별한 사유 및 그에 대한 소명이 없으면 변제금 조정을 해주지 않고, 폐지 신청 후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이직이나 뭐 이런저런 사유로 소득이 많이 줄어들면 처음 계획 했던것 보다 적게 낼 수도 있습니. 잘 안해줘서 문제일 뿐입니다. 물론 이때 들어가는 법무사 비용이나 수수료는 다시 내야 합니. 다만 관할 지방법원에 따라 매년 소득 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의 매년 신고를 하라고 합니. 그리고 부산, 대구, 창원법원의 경우 신고하라고 하기도 합니.

 

어떻게 보면 법이 약자를 보호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의 개인회생제도는 일단 인가 공고 결정이 난다면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 하지만 이 제도를 찾을 정도면 금융권의 폭압에 가까운 추심에 시달린다던가, 하루 아침에 망하거나 사기를 맞아서 도저히 자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정도이기도 합니다. 당연하지만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닙니. 법이 굉장히 파격적인 만큼 신청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 신청 서류와 이것저것 준비하다면 서류만 70가 넘어가고 그 중 자료가 하나라도 미달되면 기각되므로 개인보단 수수료를 주고 법무사에서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 별다른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할만큼 양이 방대하고, 복잡합니.당연히 심사 결과도 엄격하고 까다로우며 잘못하면 역으로 고의 대출 사기로 채권자에게 고소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 이 경우 가중 처벌은 없으나 항소하기가 어려운 사기죄(이미 재산 추적을 통해 증거물을 다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신용불량자에 등록이 되면 각 금융권은 채권 추심을 위한 자료 협조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어 해당 채무자의 채무와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 때문에 왠만하면 돈을 빌리거나 연체를 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 나중에 대출받을 때 골치 아파집니.)가 성립되어 대부분 범죄자가 되는 충격적인 결말이 나온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채무자가 자살하게 되는 주요 원인입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도 1년 이내 과다 채무자는 안된다는 조건을 달아 놓았습니. 채권자 집회에 나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의 제기하러 온 대부분 채권 추심자들은 이 부분으로 태클을 걸고 대부분 기각됨과 동시에 역으로 고의 파산으로 인한 고발을 하게 됩니. 개인회생이라는 법이 초창기에 나왔을 땐 사회적 도적적 해이가 생긴다는 우려가 매우 많았지만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선 되려 자살률을 높이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습니. 개인회생의 실 면책율은 10%도 안되는 매우 낮은 충격적인 현실을 보이고 있으며 파산 항목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 말 그대로 개인회생도 '선택받은 자'만이 되는 현실입니.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서 법무 사무소에서도 1년 이내에 집중적 대출 과다 채무자의 경우 기각될 것이 뻔하므로(역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대부분 신청을 받지 않습니. 파산 회생은 결코 채무자를 위한 도깨비 방망이가 아님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다만, 법무사에서도 무조건 안받는 것은 아닙니. 이 제도법에 관련되어, 몇가지는 기타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어느정도 이야기해주자면 법무사도 멍청이는 아니기에 회생신청자의 상황을 들어보고 이 제도의 공략법을 찾습니. 무조건 안받는 것이 아닌 채무자의 "채무와 쓰임새, 그리고 월 소득, 부양가족"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체크합니. 그 이유는 채무 쓰임새가 사기를 및 기타 등 악질적인 행각에 쓰이지 않은 이상의 사용처가 포함이 되어도 회생 채권목록에 기입이 가능합니. 다만, 기입이 되면 이에 관련하여 월 변제금이 수입이 적어도 올라가며 (이 부분은 아무리 돈을 적게 벌어도 최저생계비를 무시하고 변제금액을 법원쪽에서 강제로 조정하거나 기각, 혹은 이러이러한 경우이니 채무자에게 변제금의 퍼센트 게이지를 올리라는 보정권고, 보정명령을 송달합니.) 여러 제약이나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 개인회생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인터넷에서 보다시피 '최대원금 몇% 및 이자탕감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꿈깨길 바랍니. 절대로 법원이 '너 돈 적게 벌고 먹고 살 돈도 있어야하는데 변제금까지 내야하니 줄여줄게' 하는 경우는 정말 없습니. 어느 적절한 선에서만 감안을 해줄 뿐입니. 법무사에 찾아가 개인회생을 상담하거나 신청을 할 시에 반드시 본인의 채무 금액, 채권자와 채권자수, 채무사용처를 정확하게 숙지해간 후 사실대로 법무사에 이야기하는 것이 회생의 빠른 지름길입니. 이야기안한 채무는 누락채무로 이로 인해 자신이 회생절차시 불이익을 받거나 기각될 수도 있습니. 그러니 절대로 법무사에 채무나 사용처를 숨기거나 하지 말자. 기각당하는 지름길입니. 회생 절차시에 숨겨진 채무(통신제외 특히 대출인 경우)가 있을 경우 채권자 목록에 들어간 채권자가 거의 99% 사금융이라도 이걸 찾아내서 '얘내는 포함 안됐는데 왜 우리가 포함이 되야하네'하고 이의제기를 넣습니. 그럼 법원에서 이의제기를 수용해서 해당 서류 제출 명령을 한 후 보고서는 기각시키는 것도 정말 비일비재합니. 누락 채무을 시킬 경우 그에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 이런 채무는 채권자 목록안에 신청 제외 채무 및 사유를 별도로 기재하거나 따로 채권자 목록 기재 제외 사유 서류를 제출합니누락채무가 문제가 되는건 이의제기보다는 누락채무의 원리금 전액 상환을 해야 하는 점입니. 회생을 해서 거의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금액의 추심이 들어오면 그야말로 심하게 좌절하게 (정신과 육체적 모두) 됩니다. 이 때문에 면책까지 2-3개월 남긴 시점에서 진행 중이던 개인회생을 취하하고 다시 진행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 그렇기에 이러한 제도를 혹시 모르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데 막상 겁이 나는, 혹여 그럴지 모를 그런 사람들을 위해 몇가지 추가 서술하였습니. 정말 채무 때문에 자신이 너무 힘들다 하면 법이 보호할 수 있는 선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선택이 가장 옳은 것입니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내용인데, 최소한 일을 해서 (단, 근로소득세를 내는 직종 한정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는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애초에 아르바이트로 사는 사람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은 대부분 사채뿐입니다. 개인 사채(일수같은)을 많이 썼다면 개인회생은 포기하고 파산으로 가는 게 좋습니.) 나라에서 명령한 대로 돈을 갚을 수 있는 소득자(이때문에 공무원은 회생신청이 다소 수월한 편이기는 합니. 애초에 파산하면 직업이 사라지기 때문에 파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큰 사고만 안 치면 수입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임은 증명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 그리고 제도의 이름답게 반드시 개인 자격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 기본적으로 회사에 취직해서 현재도 일하고 있는 급여 소득자와 현재 영업 및 수익을 내고 있는 자영업자 등의 영업 소득자이여야 하고 법원에서 판단(영업소득자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일정 소득)해서 정말로 일을 해서 갚고 있었다는게 증명이 되어야 합니. 그리고 주로 '자영업자인 경우 소득이 들쭉날쭉하거나 못 버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하여 기각 처리'됩니다. 자영업의 경우나 프리랜서는 1년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평균을 내어 상환 능력을 살펴봅니. 대부분 지방 법원들은 1인 최저 생계비의 3배 이상이 아니면 인가를 내주지 않으니 참고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개인회생을 상담해주는 오프라인 법무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진단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포털의 질답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좋은 이야기만 써져 있는데 실 인가율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떨어진다거나 기각되는 내용은 거의 안 써 있기는 합니. 진행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온라인 법무사의 경우 기각 되더라도 수수료만 먹고 째는경우가 많고 불법이 아니라서 고발조차 안되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이 많아 채무자를 두 번 울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채무는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담보 채무 10억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별제권(집 담보 대출, 차량 할부등)에 포함 되는 대출인 경우 회생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철저한 준비 없이 회생 신청을 했다가 은행에서 별제권 대출을 일시에 갚으라 하거나, 그게 불가능하면 경매에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 표가 대법원에서 알려주는 절차입니다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이 전제하고 있는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입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란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을 가지고 채권자가 동일하고 동등하게 나누어 가졌을때 얻는 이익보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얻는 이익이 커야한다는 것입니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총 100만원이고 채권자가 10명이 각각 100만원씩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 채무자의 재산은 100만원 뿐이므로 이 재산을 10명으로 나누면 각각 10만원씩 만족을 받습니. 그러나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채권자 1인당 11만원의 이익을 얻는다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진다고 보는 것입니. 이런 점을 볼 때는 채권자들도 위하는 제도이기도 합니. 물론 그래봤자 돈 떼이는 건 똑같습니. 하지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당연히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개인파산 등의 절차를 이용하든지 해야 합니. 청산 가치가 보장되는 지 확인하려면 채무자의 월 평균 가용 소득에 개인회생기간동안의 라이프니쯔 수치를 곱하여 현재 가치를 구합니. 이 현재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커야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 그래서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은 늘리고 소득을 줄여서 개인회생절차를 없앨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2부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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