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의 바다

[금융]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3부

반응형

2부에 이어집니다.

 

비면책채권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변제 계획안대로 성실히 납부하여 변제를 완료하였다면 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남은 금액은 자연 채무화 되어 소멸한다. 자연 채무는 법적으로 추심이 안 된다는 거지, 도덕적으로는 여전히 갚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를 예외적인 채권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면책이 되어도 소송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고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이 부분의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면책결정에서 비면책채권으로 분류가 안되어 누락되어도 민사 소송 등에서 해당 사유를 공격 및 방어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부수적인 절차는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채권조사 확정재판이 있습니다. 회생신청 당시 채무자 본인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 있을 경우 해당 소송은 무력화됩니다. 판결 이후 집행이 무력화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소송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소송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해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이의제기를 하였다면 해당 소송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개인회생채권 확정의 소)으로 변경됩니다. 이 경우 이의한 채권자들끼리 다투게 됩니다. 둘째로, 부인권 행삼명령이 있고, 세번째로 면제재산 결정 신청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하자면, 개인회생은 그 자체로 굉장히 어렵고, 면책까지 받기엔 더더욱 어려운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채권자에게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임에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생돈이 증발하는 것이기에 충분히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채무로 인해 고생하는 경우, 개인회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채에 손을 대는 것보단 낫습니다. 사채를 이용하여 돌려막기 할 생각은 일찌감치 접고, 채무가 한푼이라도 적을 때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가장 걱정되는 것이 세가지입니다. 첫째, 금지명령, 둘째 보정권고(보정명령), 셋째 이의제기일 것입니다. 금지명령은 법무사 일처리 능력과 자신의 채무 처지가 잘 들어맞고 회생 재신청자가 아닌 이상 거의 다 나옵니다. 일례로 서울은 2016년 들어 현재 2017년 3월까지 금지명령에 대해 조금 깐깐하며 신청 나이대도 보는 편입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위원과 판사 조합에 따라 들쑥날쑥한 편입니다. 다만, 절차속도는 큰 문제 아니면 가장 빠릅니다. 다른 지방법원은 성향이 다 다르고 진행속도도 천차만별이니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법원을 숙지하고 법무사에 해당 법원 성향이나 최근 동향을 물어보거나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또한, 금지명령은 회생자의 변제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변제금 퍼센티지(보통은 법무사에서 채무자와 상의후 결정하나 임의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알아서 써주는 곳도 있고 채무자 원하는 대로 써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사가 일을 잘하면 대략 이런 채무(채무의 사용처)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금지명령도 잘나오고 채무자도 부담갖지 않으며, 인가까지 빠르게 결정되는지 바로 알기 마련입니다. 퍼센티지가 높을수록 해당부분은 신속하게 결정되고 나오는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와 채무자 소득을 보고 결정합니다. 채무는 엄청 많은데, 채무자 소득이 작아 퍼센티지를 원금 퍼센트 게이지를 과하게 깍을 경우 금지명령은 물론이요, 기각 당하기 마련입니다. 무조건 낮게 깐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합리적인 선에서 채무와 변제 능력을 보고 그다음에서야 채무자 상황을 봐서 신청을 받아주는 것이지, 절대로 먼저 채무자 상황을 보고 후에 변제능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입니다.

 

보정권고 혹은 명령은 말 그대로 법원에서 '여기랑 , 여기 이 부분 좀 더 내용 보강하고 소명 자료가 부족하니 채워달라'는 요청입니다. 권고는 위원이 회생결제를 판사에게 올리기 전에 최대한 빠르도록 끝내기 위해 권고 주문으로 송달하는 것이며, 보정명령은 판사가 결제로 올라온 채무자 서류를 검토하다가 '아 이거로는 부족한데...' 일 경우에 나오는 것입니다. 겁먹지 말고 필요하다고 내려온 보정문을 보고 법무사와 상의를 해서 준비해가면 됩니다. 법무사가 이렇게 해서 주세요합니다. 보정권고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할 시에는 바로 기각입니다. 보통 14일 이내로 주지만 (보정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생위원의 재량마다 다른데, 14일 하고도 최대 15일 정도를 더 여유주는 위원도 있습니다. 정말 바빠서 제 기한에 못 맞출거 같다하면, 회생위원에게 전화를 해서 여유가 필요하다 말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보정기한연장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사에 필요하다고 하면 해 줍니다. 기한은 30일 연장입니다. 그리고 회생위원과 면담후에도 보정문이 나올 수도 있으며 보통 이경우는 면담시 끝나고 위원이 보정문을 바로 줍니다. 꼭 가지고 법무사에 찾아가야 합니다. 보정 서류는 대개, 채권자 목록에는 올라와있는 금액과 채권자 명인데 채무확인서로는 소명이 부족하여 해당 금액에 대해 소명을 보충할 수 있는 은행거래내역서라던가, 해당 채권자가 발급해주는 이용내역서(특히 카드부분)를 요청하며, 아니면 은행거래내역서에 해당 채권 금액이 있긴 있는데 사용처가 애매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사용처를 간단하게 표로 기재하여 제출하라는 경우입니다. 절대 겁먹지말고 작성시 모르면 법무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셋째로 이의제기는 법원에서 정말 쓰잘데기 없는 이의제기일 시에는 바로 이의제기를 기각시키나, 문제가 있다 판단되고 (채무자가 돈을 못버는거 같다는 등 이런거는 제외하고 회생사기 및 재산 은닉 행각이 의심되는거나 하는 채무자 자질문제가 있거나, 인가전 채권이 A에서 다른곳으로 양도되어 정정요청이 들어와 채권자 목록을 수정해야 할 때 등입니다.) 내용에 따라서 해당 채권자와 협의가 필요할시 회생자의 수임을 받는 법무사에 송달됩니다. 이의 제기에 관련하여 정말 막연하게 나는 아는데 숨겨와서 법무사가 몰랐던 채무이던가, 이거는 정말 재산은닉등 사기 행각으로 법을 악용하는 부분일시 바로 기각됩니다. 왠만한 이의제기일 경우에는 법무사에서 알아서 답변을 내주고, 채권자목록 수정이 필요하다거나 변제금 몇회차분 등 이의제기 때문에 변제금이 좀 늘어날 것이다 할 경우 채무자에게 통보를 해주니 크게 걱정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갑자기 채권자 목록을 수정할 경우 채무확인서를 다시 떼는게 대부분인 만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시 별도로 몇장 더 발급받아 법무사에 제출하거나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난 사람은 반드시 개시결정이 나는 날짜로 부터 변제금(법원에서는 적립금이라 표기하며, 개시 결정시부터 제출한 변제계획서의 날짜에 따라 기재된 금액을 바로 납입해야 합니다.)을 미리 준비해야 하고, 개시결정문에 기입되어 있는 계좌로 납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무사에서 통보는 해주겠지만, 일처리 못하는 법무사를 만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안해주고 채권자 집회 갔다오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대법원 어플을 통해서 자신의 사건 번호를 알아두었다가 검색을 해보고 개시결정이 났다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은 개시결정공고는 그 개시결정 이 후입니다. 공고일로부터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을 2주~4주 정도를 둡니다.) 법무사에 전화하여 상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 모르고 채권자 집회 갔다 온 후에 기각되거나, 집회 전 법정앞에서 대기할 때 나중에 알아 법무사와 전화로 대판 싸우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집회시작 전후로 변제금 미납자를 따로 불러 꼭 언제까지 내라고 이야기는 해주니 반드시 기한에 맞춰 내야 합니다.

 

변제 인가는 집회 이후 나게되는데, 그 이전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아 미납이 될 경우 인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변제금 납부를 성실히 하고 잘 체크해야 합니다. 인가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제금(적립금) 3달치를 밀려 안 냈을 때 바로 폐지당하니 미납시에는 법원에 전화를 걸어 '이런 사정으로 인해 언제까지 금액을 납입하겠으니 기다려 달라'하면 대부분 OK해 줍니다. 그리고 집회 참석은 반드시 가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석일 경우 바로 기각처리입니다. 못 가면 차라리 미리 법무사에 이야기를 해주면 집회일자 변경서류를 제출해 주니 꼭 법무사에 미리 이야기해야 합니다. 집회는 앞에 서술한 것처럼 금융기관(저축, 사금융포함)에서 채권자집회를 거의 안 옵니다. 대부분 20~30명 회생신청채무자를 묶어 한 법정에서 집회하니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후 그냥 맘편히 다녀오면 됩니다. 신분증 미지참시 불참석 처리됩니다. 거의 안내사항 말해주는 수준이고 판사도 '변제금 잘 납부하세요'하고 20분 정도면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인가 후에 잘 납부하다가 특수한 경우나, 사고로 인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폐지위기를 당했을 때는 '특별면책'이라는 개인회생절차중(인가후 진행중 일시에만) 하나가 있으니 이를 꼭 참고하길 바랍니다. 한번쯤 검색해보면 해당 내용은 많이 나와있습니다.

 

물론 누가 뭐라해도 애초에 회생에 손 댈 일이 없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율은 절대 광고에서처럼 100%가 아닙니다. 법원별로 조금씩 다른데, 2016년 7월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1,598건을 신청했으나 119건이 개인회생개시결정전 기각되었고 93건이 개시후인가전 취소되었고 면책사건 973건 중 902건이 인용되었습니다. 즉, 신청한 건수 대비 면책 인용율은 65%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부채를 감면받고 상환을 완료한 경우 공동망에서는 채무기록이 삭제되지만 채권자였던 금융기관에는 여전히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채권자였던 금융기관에 여신거래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모두 부결됩니다. 특히 채권자가 금융지주회사 계열사라면 고객정보를 계열사끼리 공유하기 때문에 해당 금융그룹에서는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심하면 후불 교통카드 발급까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위 계열사중 대표적으로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개인회생으로 자사 부채를 탕감받은 사람에게는 여신거래가 일절 금지되어 있습니다. 거래를 하고 싶으면 탕감 이전의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라고 안내합니다. 참고로 신한,현대,KB는 변제 완료후라도 대출 잔액만 0원이지 대출 금액과 목록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즉, 빌린 금액(이자 포함)을 갚지 않으면 해당 은행은 모든 신용거래가 불가능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신한금융은 채무 완납 이전엔 통장 개설도 금지되어 있고 기존 통장도 거래 제한이 붙어 있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변제 완료되었다고 해도 해당 금융권에 자금 이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해서 해당 통장으로 자금 이체가 된 경우 이전 채무를 완납하지 않으면 해당 자금은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