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파산에 대해서 알아보자 파산(破産, Bankruptcy)은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지만 법률에서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법률 용어의 파산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빠졌을 때 남은 총 재산으로 총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는 절차를 칭합니다. 니가 죽든말든 일단 돈은 내놔라 간단히 말해 생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상속(한정상속)입니다. 개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파산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재산인 파산 재산에 대한 관리와 처분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공증인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원래는 의사도 될 수 없었으나 법 개정과 함께 제외되었습니다. 2006년 4월 1일 이전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제한되었으나 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