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무원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한민국 공무원) 군무원 시험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군무원을 뽑는 시험입니다. 다만 군인에 준한 신분이기 때문에 군 복무할 당시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면 지원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단순징계(보직해임, 영창 등), 혹은 만기전역자는 일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면접시험 때 자신이 군 생활을 했을 때 보직해임, 영창 등 단순징계를 받았더라면 기록에 남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군무원 면접은 말이 블라인드 면접이지 실제로는 경찰직이랑 소방직처럼 면접관들이 응시자들 병영생활기록부 싹 다 조사해서 신상 다 조사한 뒤 면접시험을 시행합니다. 군대에서 일하다 보니 공무원에 비해 선호도가 낮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군 부대 대다수가 산간벽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이것저것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