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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3부 2부에 이어집니다. 비면책채권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변제 계획안대로 성실히 납부하여 변제를 완료하였다면 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남은 금액은 자연 채무화 되어 소멸한다. 자연 채무는 법적으로 추심이 안 된다는 거지, 도덕적으로는 여전히 갚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를 예외적인 채권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면책이 되어도 소송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고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 더보기
[금융]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2부 1부에 이어집니다. 둘째로,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정기적인 소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생계비 등을 공제하고 전부 개인회생재단에 투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계비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공고하는 가구당 최저 생계비에 150퍼센트를 증액한 금액을 생계비로 산정하고 추가로 질병 등으로 나가는 비용 또한 소명하면 특별한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총 수입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가용 소득이라고 하고 이 가용 소득이 위에서 이야기한 현재 가치를 구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1. 일단 개인회생은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인근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법무사(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접수하고 진행할 수도 있지만, 준비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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