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바다

[금융] 어음에 대해서 알아보자.

DeviL매니아 2017. 6. 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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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은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쓰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융, 경제 쪽에 조금이라도 발을 담그게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어음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아두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음은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며 발행하는 일종의 지급보증서입니다. 쉽게 말해 외상 증서라 보면 됩니다. 이 어음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부도가 나게 됩니다.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을 약속어음이라 하는데, 말 그대로 언제 어디 은행 어디 지점(지급장소/3자방으로도 부름)에서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어음을 의미합니다. 제삼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을 환어음이라고 하며, 주로 무역거래용으로 사용하므로 대개는 약속어음이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음법은 환어음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음법에는 환어음에 관한 규정이 먼저 나오고 약속어음 편에서는 환어음에 관한 대부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환어음 규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수, 주채무자, /복본 관련 규정 등이 그러합니다. 보통 만기로는 3개월이나 6개월 단위의 단기성이 많습니다. 어음을 사용하는 이유는 회사 간의 거래에서 거액의 금액이 오가는데, 당장 해당 금액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얼마 뒤에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돈이 생길 때까지 거래를 연기하면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했다가는 속된 말로 때를 놓치거나 다른 회사가 접근해서 해당 품목을 사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음을 발행해서 일단 거래를 성사시킨 후에 해당 어음의 만기일까지 돈을 마련해서 갚는다면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나, 어음을 받은 사람이나 양자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외상을 계약서 쓰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음법을 보면 알겠지만, 어음의 배서가 담보적 효력을 가지므로 채권 평등주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타 예외도 있습니다. 물론 이론상으로야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순우리말 단어지만, 한자로 於音이라고 음차하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에 상업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지방 상단들이 각 상단과 객주 사이의 거래에서 활발히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화폐인 '상평통보' 같은 금속 화폐의 부피와 무게 문제로 대규모 거래를 하는 각 상단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어험(魚驗) 또는 음표(音票)라고도 부르며 개항 이후에는 중국인이나 일본인과의 거래에도 사용되었을 정도입니다. 어음의 발행은 어음법에서 정한 어음요건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면 행위 :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일정한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겠다는 서술, 만기 표시, 지급인, 지급지, 지급 받을 자 또는 받을 자를 지시할 자,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등을 적습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어음을 넘기면 (교부계약)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앞서 설명한 서면 행위와 교부계약을 합쳐 어음행위라 부릅니다. 어음은 요건만 정확하게 기재하면 아무 종이에 적어도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보통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어음 용지나, 은행에서 내준 어음 용지를 사용합니다. 은행과 당좌계약이 되어있다면 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는 어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은행에서 내준 어음 용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은행 어음 용지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하며, 전산처리가 가능하고, 당좌수표와 외양이 흡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방구 어음과는 다르게 뭔가 신뢰감이 들게 생겼지만, 부도가 나면 문방구 어음과 매한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은행 어음 용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은행과 당좌거래를 한다는 의미이므로 확률상 문방구 어음보다는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음의 신뢰도는 어음 용지가 아니라 발행인이 누구인가에 따릅니다. 대기업 사주가 A4용지에 써 준 어음과 자그마한 회사가 은행 어음 용지에 써 준 어음 중에서, 부도날 확률이 적은 건 A4용지 어음일 것이며,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배서라는 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음 뒷면에 어음의 권리를 양도하겠다는 서술과 양도받을 사람의 이름을 적고 양도하는 사람이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으면 어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배서라 합니다. 어음은 배서를 통해 시장에 유통될 수 있습니다.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도 할인해 준 업자에게 어음을 배서합니다. ‘무담보 배서'를 할 수도 있는데, 배서인이 어음을 넘기고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 소지인 - 배서인 - 배서인 - 배서인 - 발행인으로 이어지는 채무 관계의 고리에서 빠지겠다는 뜻입니다. 배서할 때 '무담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물론 그냥 무담보 배서를 했다가는 어음을 받는 사람이 인수를 거절할 것입니다. 보통 법인이 합병당하는 경우 합병하는 법인으로 무담보 배서를 하거나, 어음을 잘못 받은 사람이 반환하는 대신 원래 어음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무담보 배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시는 만기일이 되어서 지급인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돈을 못 받는다면, 이것이 바로 부도입니다. 만기일이 되기 전에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급인의 수표나 다른 어음이 만기일 이전에 부도가 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만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어음을 제시하여 채권자로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음이 부도나면 지급인이나 나에게 어음을 준 배서인에게 대금을 청구합니다. 만일 돈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어음을 돌려줍니다. 부도가 나았더라도 지급인이 사후에 돈을 낸다면 비교적 일이 잘 마무리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이한 경우로 '피사취 부도'가 있습니다. 어음 발행 이후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되지 않은 경우 지급인이 어음 결제자금 전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부도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름만 '부도'라서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어음을 주고받은 물품이나 서비스가 약속과는 다른 경우나, 실수로 어음 금액이나 만기일을 잘 못 기재했는데 어음 소지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사취 부도 이후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합의하지 못한다면 법정 싸움으로 가게 됩니다. 은행에 결제자금이 걸려 있으므로 일반적인 부도와는 달리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채권 채무 관계가 해소됩니다. 전자어음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종이 어음 폐지 공약에 따라 곧 모든 어음은 전자어음으로만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어음의 장점은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차용증이나 지급각서 등으로도 할 수 있는데, 어음과 비교해보면 단점이 명확합니다. 차용증이나 지급각서는 공증이 없다면 법적 효력이 없고, 전문가가 아니면 유효한 증서를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 어음은 법에서 정한 기재사항만 지키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부도가 나더라도 어음은 그 한 장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차용증이나 지급각서는 준비할 게 많아집니다. 게다가 흔히 사용하는 어음 용지에는 대부분 기재사항이 이미 인쇄되어 있으므로, 어음 발행인은 금액, 받을 사람, 날짜, 자신의 기명날인만 하면 어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식적인 내용만 기재하면 법적으로 유효한 증서가 됩니다. 따라서, 어음은 상거래 당사자가 불편 없이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됩니다. 대기업 간 의거라는 아무래도 액수가 상당하기 마련인데, 그것들을 일일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거래한다면 자산을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신용이 높다면 어음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대기업들은 대체로 신용평가가 좋으므로 어음을 통한 거래가 활발합니다. 부도가 나더라도 어음은 그 한 장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차용증이나 지급각서는 준비할 게 많아진다. 물론 양자 간의 거래에서 은행이 발행하는 수표를 쓰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서로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적절한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계산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서로 위험이 없게 해서 할인율을 계산하는 것이 양자에게 거래의 정확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어음은 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어음 발행이 중단되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유동성이 제한되는 만큼의 비용을 하청업체에게 물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도를 내서 어음을 휴짓조각으로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도를 내서 갚아야 할 빚을 안 갚는 것은 더 영업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음의 단점은 아래의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A 회사가 B 회사에 하청을 주고, 남는 일을 C 회사에 주고, 일 끝낸 C 회사가 B 회사에 약속어음을 받고, B 회사 역시 A 회사에 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 회사가 높은 대기업에 납품하려고 했더니, 경제가 안 좋아서 대기업 역시 어음 주고 끌게 되는데, 결국 A는 대기업에 돈을 못 받고 자잿값과 기타등등의 실제로 막아야 할 돈을 못 막고 파산-> B 회사 역시 약속어음의 돈을 못 받아 파산-> C 회사 파산의 도미노 연쇄 충돌이 발생합니다. 은행이 발급하고 정부의 감시가 이뤄지는 수표와 달리, 어음은 외상거래의 신뢰 확보 차원에서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보증해 주지 않고, 따라서 위험이 너무나도 큽니다. 어음법을 처음 읽거나, 잘 이해가 안 되어도 뭔가 위험한 유가증권이라는 느낌이 나면 정상입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수표 금액의 지급을 보증(보장)하는 법률이라 할 수 있는 '부정수표 단속법'에 대응되는 '부정어음 단속법'이라는 법률은 없습니다. 어음의 만기 때 어음 실물을 들고 가서 돈 달라고 지급제시하러 갔는데, 지급 거절을 당하면(, 돈 못 받으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도 어음에 대해 지급보증(수표에는 있음)을 해 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IMF 당시 부도어음으로 인해 줄도산하는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어음을 받는 쪽에서는 대금이 늦게 들어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받는 쪽의 자금의 여유가 없다면 당장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나기도 합니다. 거기에다 어음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형태의 어음이든 간에 어음을 준 회사가 파산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음이 단순히 개인이나 회사의 자체 신용도만 가지고 발급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내유보금이나 담보물, 유동성 자산, 신용이 풍부한 대기업의 경우 어음 준 쪽을 압박하든지, 은행을 압박하든지, 정치인에게 부탁을 하든 지(슬픈 현실이지만 정치인에게 부탁하는 정도는 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법적 수단의 효과가 더 좋은 것은 당연합니다.)해서 현금 동원한 다음 틀어막아 기업 차원에서 조금 짜증 나고 담당자가 회장에 문책을 당한 후 끝나는 문제이지만 항상 현금과 은행대출 가지고 골머리를 앓는 중소기업들은 어음만큼 싫은 것도 없습니다. 중소기업 업주들도 바보는 아니므로 고작 외상값 기록 수준인 어음이 위험한 것도 알고 받기도 싫어하였는지만 안 받으면 하도급 안 주고 거래 끊어버리니 답이 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받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어음할인이라고 하여, 어음에 명시된 가격보다 낮게 어음할인 업자들에게 팔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차액은 기간 이자와 수수료입니다. 신뢰도가 높은 어음은 은행에서도 할인을 받아줍니다. 하지만 모든 어음을 은행에서 받아주는 게 아니므로, 일반적인 어음할인 업자에게 할인을 받는다면 받는 금액이 거의 반 토막에 가깝게 떨어지는 데다가 신용도가 떨어지는 업체의 어음은 할인 업자들도 아예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나중에 해당 어음이 부도로 종이쪼가리가 되면 해당 업자가 다시 찾아와서 돈을 뱉어내라고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미 어음을 할인한 측에서는 해당 금액을 인건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지 오래이므로 돈을 뱉어낼 수 없는 경우가 압도적입니다. 게다가 이 어음할인은 바로 사채랑 마찬가지로 어두운 뒤 세력들이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채권을 은폐하거나 가장한 사람을 지급인으로 하는 허무 어음의 발행(받는 사람이 명확지 않은 어음을 발행하여 비자금이나 탈세 시도를 합니다.) 또는 자력이 없는 사람이 상대방을 지급인으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여 이것에 인수 또는 뒷보증을 하는 등 부당하게 신용을 남용하는 일(서로 돈을 빌려준 뒤 서로 돈을 안 갚아서 비용을 잡아 절세하려는 시도) 등이 어음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1999년 한국은행은 어음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78.3%는 어음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요즘도 명동에 가면 이런 어음할인으로 먹고사는 업자들이 많은데, 이것을 악용한 사건이 제5공화국 시절에 발생한 희대의 사기극인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입니다. 덤으로 어음을 분개할 땐 상품을 팔거나 샀을 때만 하는 거라 합니다. 이렇듯 어음은 그 빛과 그림자가 명확합니다. 어음에 관한 정보를 접할 때, 또는 만약 그 어음의 거래자가 될 때 정확한 정보의 수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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